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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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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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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체납 차량 6~9월 집중 단속’번호판 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 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226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은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을 운영해 특별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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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한 건축자재‘미인정 제품’집중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샌드위치패널, 우레탄패널 등의 자재는 건축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이들 가연성 소재가 큰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3월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자재 시공품질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 시공자는 2022년 2월 개정ㆍ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용인특례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자체제작한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관리 기술지원서' 매뉴얼을 각 현장에 배포해, 점검 전에 개정ㆍ시행제도를 안내한다. 안내 후 현장을 돌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0㎡이상 규모의 대형건축공사장, 연면적 3,000㎡이상 공장·창고 및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현장이다. 시는 이들 현장에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 화재예방설비의 품질인정 여부 ▲복합패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자재를 시공한 현장은 재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각 공사현장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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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 불법 방치땐 최대 30만원 과태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다. 시는 올해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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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중앙시장은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 해소와 상습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29일 집중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악취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공정한 조세 징수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중앙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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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을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 및 폐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 구 관계자는 “통행 불편 감소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무단 방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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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5~6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시엔 목줄, 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여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이 생후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1차)엔 안전조치 미준수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입마개 미착용 등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동물판매업이나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의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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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응·대책 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부서 협력 강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등을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감시 인력을 투입해 살필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살수차 10대, 노면청소차 19대, 분진흡입차 3대를 활용해 동백죽전대로 등 집중관리도로 17㎞ 구간의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마스크 9560매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62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5개 추가 설치해 총 71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팀을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주말에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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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정장소를 벗어나 주기해 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주기할 수 있음에도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는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다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차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건설기계 불법 주기 구간에 현수막을 달아 계도하고, 주민들의 신고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